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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70여 타운 재산세 줄었다

미국 전체에서 주택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가장 큰 뉴저지주에서도 일부 타운은 재산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 재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 전역의 561개 타운(또는 시)의 평균 재산세를 조사한 결과 949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50개주 가운데 재산세 부담이 높은 주 랭킹에서 2위를 차지한 커네티컷주의 평균 재산세가 6153달러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뉴저지주 전체 타운 중에서 71개는 2021년과 비교해 2022년에는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세가 감소한 타운들 중에는 주민수가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정도의 작은 타운들이 상당수였는데,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타운 정부 운영 ▶공원 관리 등 시설 유지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상·하수도와 쓰레기 처리 ▶도로 유지와 보수 ▶업무 차량 운용과 기자재 관리 등 각종 행정 비용이 줄어들거나, 세금수입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수익이 느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줄어든 타운은 버겐카운티 라클리와 에지워터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는데, 라클리는 2022년 평균재산세 1만1513달러로 전년비 9.84%나 줄었고, 에지워터는 9929달러로 전년비 7.9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스버겐(평균재산세 7625달러·감소율 5.45%) ▶밀스톤보로(7111달러·5.38%) ▶비니갯라이트(6755·5.08%)가 3위부터 5위에 랭크됐다.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타운은 ▶태비스탁(평균 2만9796달러) ▶밀번(2만4623달러) ▶데마레스트(2만2636달러) ▶테너플라이(2만2411달러) ▶럼슨(2만2093달러) 타운 순이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재산세 뉴저지 평균재산세 1만1513달러 평균 재산세 재산세 부담

2023-06-28

뉴저지 재산세 부담 더 커질 우려

뉴저지주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저지 주상원은 새해를 앞두고 지난 5일 각 타운정부의 예산 증액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S3380)을 상정·심의 중이어서 부동산 소유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해당 법안의 시행 여하에 따라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 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주상원에 상정된 해당 법안의 명칭은 '자치단체 적정예산 상한 예외에 관한 법안(Concerns exclusions from municipal appropriations cap)'.   현재 뉴저지주는 주법으로 560여 개 타운의 예산 증액을 매년 최대 2.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타운 정부가 각종 사업·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출을 늘리더라도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한편으로 각 타운들은 주정부가 정한 최대 2.5% 인상의 상한 조건 대신 연방정부가 결정해서 발표하는 조정 생활비(cost-of-living adjustment)에 맞춰 예산을 늘릴 수 있는데 보통 2.5%보다 낮기 때문에 대부분 주정부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 증액 제한 완화 법안은 타운이 지출하는 예산 가운데 ▶쓰레기 처리비용 ▶재활용 프로그램 ▶연료비 ▶일부 보험비용 등은 예외로 규정해 이 부분 예산 지출은 2.5% 상한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향후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타운 정부 예산이 예외 규정을 이유로 1년에 2.5% 이상씩 늘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쓰레기 처리비용 등에 한해 예산 증액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매년 최대 2.5% 이하 예산 증액'이라는 틀을 깨기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의 주택 등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는 1년 평균 9300달러로 이는 전국 50개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 재산세 뉴저지주 부동산 현재 뉴저지주 재산세 부담

2022-12-29

주정부, 내년 중소업체 재산세 부담 해소 방안 내놔

 메트로밴쿠버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상업용 건물들의 재산세도 크게 오르고 있어, 주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BC 재경부는 중소업체와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재산세를 내년부터 탄력적으로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3일 발표했다.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은 메트로밴쿠버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덩달아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향후 잠재적 개발 가치가 반영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만 당장 비즈니스를 하는 중소업체나 비영리단체는 현재 아무런 이익도 없이 재산세 부담만 늘어난다고 봤다.   셀리나 로빈슨 재경부 장관은 "지자체 정부는 중소업체와 비영리 단체의 늘어나는 비용을 감면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며, "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고, 새 프로그램은 지자체 정부가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효율적인 장기적 해법을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새 권한을 부여 받게 되면, 어떤 지역이 고밀도 개발 잠재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를 식별해서 세금 부과를 위한 세율을 조정해 줄 수 있게 된다.   새 세금 감면 방안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에 의해 적용된다. 이렇게 감면 대상이 되면 5년 간 유효하다.   BC 자산경가원(Assessment)은 신청 지역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해당 지역의 가장 높은 자산과 가장 낮은 자산을 고려해서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표영태 기자중소업체 재산세 주정부 내년 재산세 부담 메트로밴쿠버 지역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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